예금자 보호 한도 1억1 2025년 달라지는 것들 - 2탄 [금융제도] 금융위원회는 24.12.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정확한 적용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상향된 것은 24년 만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합니다. 2.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25년부터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3. 공매도 .. 2025.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