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년 3월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어차피 신청을 안 했으면 돌려받지 못할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서 다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이용을 하셨을거에요.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이에요.

국세청은 3월부터 새로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환급)를 선보인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고, 세금을 환급받을 때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어요. 또한, 납세자는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홈택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금 중 일부가 중복·부당 인적공제에 따른 부정 수급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고, 일선 세무서에선 소액의 경우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에 국세청은 스마트 환급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의 과다 환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인프라가 개선되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신청과 이로 인한 세금 환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어요.
아울러,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 및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에요.
3월부터 국세청에서 론칭하는 무료 스마트환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환급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또 25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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